도시정비법, 건축법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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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상 용어정리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구역

정비사업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

일반적으로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지역을 재개발하여 조합원에게 입주권 또는 현금 지급

재건축사업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

일반적으로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 입주권 또는 현금 지급

건축법 용어 정리

대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물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동,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