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 관련 세액 및 소득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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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730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매월 납입한 월세액 15%의 최대 75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총 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85제곱미터이하이거나 기준시가(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은 아파트는 물론이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됐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만 갖췄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240만원 소득공제

청약저축을 하고 계시다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최대 180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청약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어야 하며, 배우자 명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최대 400만원 공제한도이며, 반드시 금융권에서 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무원 공제회 및 대부업에 대출을 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1800만원 소득공제

주택 구입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거나 1주택자만 대상이며, 담보가 되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공제대상이며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10년 ~ 15년 미만 300만원, 15년 이상 1,500만원, 15년 이상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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