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보조원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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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중개보조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실에 갔더니 열심히 설명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옷도 멀끔하게 입었고 계약도 진행해준다.

근데 그는 누구인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있듯이 부동산 사무실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

전세 사기의 시작은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크다

전세 사기의 시작은 중개보조원의 불법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전세 사기에 중개보조원이 공범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며, 중개보조원은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바로 부동산 사무실의 직원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보조만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권한과 의무가 다른 것이다.

하지만 현장과 실무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의 구분과 관리가 명확하게 수행되고 있는 편은 아니다.

전세 사기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위해선 이를 먼저 인지 하고 있어야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 사무실의 직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린 후 공인중개사인척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관련 법률이나 권리 분석 등을 더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와 권한이 없으므로 나중에 중개사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직업관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계약 건수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으로 이어진다.

공장형 부동산 사무실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개업한 공인중개사 밑으로 많게는 수십, 수백명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중개보조원이 물어다주는 계약 건에 대해 건by건으로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눠갖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공장형 부동산 사무실의 형태를 보면 자연스럽게 중개사고가 일어나거나 전세 사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 사기를 방조하는 이런 행태는 법률의 개정이나 처벌을 근거로 하는 강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개보조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무자격자 중개보조인 구별하는 방법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스텝은 바로 이런 중개사고를 일으킬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인을 구별하는 것이다.

전셋집 하나 구하는데 뭐 이런 것 까지 내가 알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세상은 알아야 당하지 않고, 확인해야 나중에 수습하기도 쉽다.

전세 사기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구별(구분)해내야 한다.

현수막, 팜플렛, 배너, 부동산 중개 플랫폼, 부동산 지역 신문지 등에서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하고 진행을 할 때 명함을 달라고 한다.

명함에는 직책과 이름, 부동산 사무실의 상호와 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직책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국장, 실장 등으로 되어 있으면 보조인일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이 실제 정상 영업 중인 곳인지 불법 행위로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곳인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곳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 확인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인 브이월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브이월드(국가공간정보포털)

검색포털에 브이월드나 국가공간정보포털을 검색하면 브이월드가 나온다.

아래 브이월드의 부동산중개업을 클릭한다.

브이월드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 부동산중개업 조회가 나오며 명함에서 받은 상호명을 해당 지역에 맞게 선택 후 조회를 누르면 결과가 나온다.

이 부동산 사무소가 영업중인지 행정처분이 있는지 확인이 한눈에 가능하다.

검색된 상호를 누르면 보증보험유무와 영업상태 등록번호 등 기본정보와 함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클릭 몇번으로 부동산 사무실의 상태와 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이름까지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반드시 명함을 먼저 받아서 조회된 부동산 사무실과 집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미 확인해봐야 한다.

다시 또 한번 말하지만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할 수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브이월드를 추천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간단하지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소개한다.

검색포털에 공인중개사 조회를 검색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을 선택한다.

받은 명함에 적힌 상호명을 해당 지역에 맞게 선택 후 검색을 누른다.

그러면 아래처럼 대표자가 누구인지 등록이 언제된 건지 상태는 정상인지를 바로 한눈에 간단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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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인 브이월드(새창으로 바로가기)를 추천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를 대여했다면?

작정하고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떡해야 할까

브이월드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부동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부동산 사무실 벽면에 걸려 있는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전세 사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실례가 되지 않는다.

전세금은 본인이 평생을 걸쳐 모은 전재산이며, 내 돈 전재산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에는 사진이 있으며 이를 계약 진행을 하는 사람과 대조해 보기 바라며, 중개사 사무소 등록증의 이름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름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뭔가 석연찮은 게 있다면 그 자리를 먼저 피하고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이를 알아차리거나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다.

사회초년생부터 경험이 많은 중장년까지 전세 사기의 먹잇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먼저 알고 확인해야 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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