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준비하세요(취득세율,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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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샀다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특히 등기를 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 하며,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이다.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내 돈 나가는 취득세 비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아는 것이 좋다.

취득세계산기도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도 할 수 있다.

취득세는 차등적용한다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율 따질 때 주택 매매가는 취득 당시 가격이다.

매매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손이 덜덜 떨리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가지 세목으로 산정된다.

6억 아파트 85m2 이하를 구입할 때는 약 6백40만 원을 내게 되고, 7억 아파트 132m2를 구입할 때는 약 1천 7백만 원을 낸다고 보면 된다.

6억 이상 7억 이하는 1~2%, 7억 이상 9억 이하는 2~3%다.

규제지역에서 2주택이라면 8%가 되고, 지방교육세 0.4%가 붙는다.

거기다 전용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붙을 수 있다.

취득세 계산기

위택스에 취득세계산기가 있다.

간단하게 빈칸만 채우면 바로 취득세가 얼마인지 계산이 된다.

위택스(바로가기) 에 우측 상단 빨간네모칸을 클릭해줍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지방세 미리계산이 있습니다.

지방세 미리계산을 선택해 줍니다.

빈 칸에 해당되는 내용을 누르고 하단에 세액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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