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정리(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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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정리(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구입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더 높은 확률로 주택청약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청약시장에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라면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것이므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60%이하)조건으로 일평생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85제곱미터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공급 비율은 민영주택(일반 민간기업에서 만드는 아파트) 18% 공공주택 30%는 신혼부부에게 갈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7년 이내여야 하니 혼인신고를 언제 했는지 날짜 계산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자격] 체크포인트 1

근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혼인 기간 내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기간내에 무주택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아닌때에 주택소유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혼가구도 해당되는 것이니 혼인신고기간일을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의 전제조건이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외에 다른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이어야하며, 다른 세대원은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대출신청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자격] 체크포인트 2

근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적으로 공급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사용하시려면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 체크포인트 3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의 경우 160%)

민간분양의 경우 중요한 것은 소득을 초과해도 자산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첨제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득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 초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2023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구분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단위 : 원)
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9,648,591원~12,864,787원우선공급 (기준소득, 50%)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100% 이하~6,509,452~7,622,056~8,040,492~8,701,639~9,362,786~10,023,933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100%초과~120% 이하6,509,453~7,811,3427,622,057~9,146,4678,040,493~9,648,5908,701,640~10,441,9679,362,787~11,235,34310,023,934~12,028,720
일반공급 (상위소득, 20%)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100%초과~140%이하6,509,453~9,113,2337,622,057~10,670,8788,040,493~11,256,6898,701,640~12,182,2959,362,787~13,107,90010,023,934~14,033,506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120%초과~160%이하7,811,343~10,415,1239,146,468~12,195,2909,648,591~12,864,78710,441,968~13,922,62211,235,344~14,980,45812,028,721~16,038,293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140%초과,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9,113,234~10,670,879~11,256,690~12,182,296~13,107,901~14,033,507~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160%초과,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10,415,124~12,195,291~12,864,788~13,922,623~14,980,459~12,182,296~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정리(민간)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자산보유기준>
구분자산보유기준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3억3,100만원 이하건축물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부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자(소득 100%이하, 부부합산일시 120%)가 특별공급의 50%를 먼저 공급받고, 후순위로 일반공급자(소득 140%. 부부합산시 160%) 가 20%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고 더 소득이 낮은 부부가 경쟁력에서 더 앞섭니다.

[자격] 체크포인트 4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혼인외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수는 많을 수록 우선순위로 올라가며 자녀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합니다.

[자격] 체크포인트 5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거주지별, 면적별 예치금 만족금액이 다릅니다.

특별시 부산광역시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정리(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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